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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소득의 개념:국민총소득 국민순소득

by 퍼스트이코노미스트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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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는 일정기간 중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입니다. 내국인 이든 외국인이든, 소유자가 누구든 자국내 생산요소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면 GDP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와 약간씩 다른 국민소득측정지표들도 있습니다.

기타 국민소득의 개념
기타 국민소득의 개념

국민총소득(GN: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GNT)은 일정기간 중 한 나라 자국민이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 득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국민소득의 삼면등가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분배면의 총소득은 생산면의 총생산액과 같으므로 국내에서 생산하든 국외에서 생산하든 그 나라 국민에 의하여 또는 그 나라 국민이 소유하는 생산요소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면 GNI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국내총생산 (GDP)이기 때문에 국경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GDP이고, 사람의 국적을 중심으로 본 것 이 GM입니다. 국경 내에서 생산된 것이면 설사 외국인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라도 GDP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GNI와 GDP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근로자가 이라크에 가서 일한다면 해외에서 근로소득 혹은 광의로 요소소득이 국내로 송금되고, 필리핀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면 해외에 지불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에 이러한 조정을 하면 GNT와 GDP 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GN=GDP +(국외에서 취득하는 요소소득-국외에 지불하는 요소소득)

=GDP+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폐쇄경제에서는 해외거래가 없으므로 GDP와 GM의 크기가 같다. 그러나 개방경제 에서는 외국인이 국내투자도 하고 내국인이 해외투자도 하므로 GDP와 GN는 같지 않 다. 자국민이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GND GDP보다 큽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GN가 GDP보다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 는 자국민의 해외투자가 많아서 GN가 GDP보다 크고, 외국인투자가 많은 후진국의 경 우에는 GDP가 GNI보다 큽니다.

 

국민순소득(NNI)과 국민소득(N)

국민순소득(National Net Income: NMD은 국민총소득(GN)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소득 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란 자본재를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는 자본재의 가치감소분을 말 하며, 국민소득계정에서 '고정자본소모'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기업내부에 적립되는 것으로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NNI=GNI-감가상각비

 

한편 이보다 좁은 소득개념으로서 국민소득(National Income : NI)은 국민들이 일정기 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합계한 것이다. 만약 정부 부문이 없다고 하면 '요소소득-국민소득'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간접 세를 징수하고 또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현 실에서는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요소소득이 아니면서도 국민소득에 포함합니다. 이 보조금은 그 기간의 생산활동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총생산(혹은 국민총소득) 에서는 제외되지만 기업이 받은 소득의 일종으로서 국민소득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간 접세는 국민소득(NT)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I=GN-감가상각비-생산 및 수입세+기업보조금

=NN-(생산 및 수입세-기업보조금)             

=NN-순생산 및 수입세             

                 

이상에서 살펴본 국민소득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본원소 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 두에는 본원소득 이외에 아무런 대가없이 수취하는 이전소득 혹은 경상이전도 있습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D)은 국민총소득에서 무상으로 해외로부터 얻는 소득과 무 상으로 해외에 지급하는 소득을 가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무상으로 해외로부터 얻는 소득 은 교포송금, 종교기부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해외로부터 얻는 소득(국외수 취경상이전)이다. 한편 무상으로 해외에 지급하는 소득은 해외이주비, 해외기부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해외에 지급되는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이다. 국민총소득 에서 이러한 조정을 하면 GNDI와 GNI 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GNDI=GNI+ (국외에서 얻는 비생산소득-국외에 지불하는 비생산소득)

=GNI+국외순수취 경상이전 = 총소비+총저축                    

국민처분가능소득(NDI : National Disposable Income)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국민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민총가처분소득과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NDl=GNDI-감가상각비                        

= 총소비+(총저축-감가상각비)

= 총소비+순저축                     

혹은 국민순소득(본원소득)과의 관계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DI=NNI+국외순수취 경상이전

가계본원소득(PPI : Personal Primary Income)

가계본원소득(PP)이란 생산활동과 관련해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 다. 국민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개인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소득 가운데 일부는 기 업에 의해 원천공제 되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 후 연금지급을 위해 기업이 정부 에 사회보장부담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윤의 일부는 법인세로서 국고로 귀 속되며, 일부는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분배되지만, 나머지 기업이윤은 사내에 유보이운 (투자를 위한 사내적립금)으로 남습니다. 또 일부는 이자소득, 임대료 형태로 정부의 재산 소득으로 귀속된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돌아오지 않는 법인세, 유보이윤, 사회보장부담 금, 정부의 재산소득 등은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PI=N-법인세-사내유보이윤-사회보장부담금-정부의 재산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 Personal Disposable Income)

가계처분가능소득(PD))이란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소비와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가계본원소득에 생산활동과 관련없이 개인이 기업과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을 더하고, 개인이 생산활동과 관련없이 기업과 정부에 이전 한 소득을 공제하면 가계처분가능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이전소득의 차이를 순이 전소득'이라고 하며, 결국 가계처분가능소득은 가계본 원소득에서 순이전소득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즉,

 

PDl=가계본원소득(PP)+ 순이전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사용되므로 이것은 결국 민간소비와 민간저축 의 합과 같습니다.

결론

국민총소득(GN), Gros Natonal Incone)은 일정기간 중 한 나라 자국민이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 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국민순소득NN,National Net Income)은 국민총소득(GN)에서 감 가상각비를 뺀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소득N, Nationd rcome)은 국민순소득(NI에서 순생산 및 수 입세를 뺀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 Gross National Disposable ncome)은 국민층 소득에서 무상으로 해외로부터 얻는 소득과 무상으로 해외에 지급하는 소득을 가감한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국민처분가능소득(NDl, National Dispos-\ able Income)이라고 합니다. 가계본원소득(PP, Personal Primary Income)이란 생산활동과 관련해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가계처분가능소득(PD, Personal Disposable Income)이란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소비와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계조정처분 가능소득(PAD), Personal Acusted Disposable Income)이란 가계처분가능소득에서 사회적 현물이 전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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